본문 바로가기

요즘 세상 이야기/요즘 경제 이야기

국민연금 공부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하기

반응형

국민연금이란?

  •  국민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사회보장제도 중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인 것이다.
  •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 국민연금 운영의 목적은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 가입자가 된다. 
  • 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임의 계속 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 및 연체금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 보험료의 3~9% 단, 2020년 1월 16일부터는 2~5%로 인하)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에 따라 예상수령액이 달라지게 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납부기한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 이러한 국민연금(대표적인 노령연금)의 나의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페이지로 이동한다.(검색창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으로 검색하면 가장 위에 해당 사이트의 페이지가 뜬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검색하기
검색창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검색하기

  • 인증 없이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인증서, 네이버 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해서 내 연금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나의 수급받는 연령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항목

국민연금 유예신청 가능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당장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신청' 란에 들어가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항목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개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해, 다른 방법이 필요한 분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를 해 유선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로 하기 바란다. 추후 소득이 다시 발생했을 시 다시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되니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