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연말 정산 정보를 포스팅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연말 정산은 그 해의 12월쯤 가서 이제 준비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늦다. 연초에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일을 시작한 그 해에 연말정산에서는 사실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돌려받았지만, 내가 낸 세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한 이후에는 내가 낸 세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일 때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고 있었음에도 연말 정산이 시작되는 다음 해 1월이 되어서야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그제야 알게 되고 서류를 준비하느라 진땀을 뺐었다. 그래서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지출하느라 부담이 되고 있을 월세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공유해볼까 한다.
월세 공제 받기
월세를 매달 내는 임차인들의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급했던 월세 중에서 일정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 것이 연말정산의 월세 공제이다. 단, 모든 월세를 내는 임차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했을 시 내가 기존에 낸 세금에서 10%가량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월세 세액 공제이다. 요즘같이 월세가 센 시기에는 이 월세 세액공제가 나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빼먹지 말고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세액 공제를 받기를 권한다.
조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 내가 현재 월세를 지급하고 살고 있는 곳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혹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약 25평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여기서 주택은 꼭 단독 주택이 아니더라도 다가구, 빌라와 같은 다세대, 아파트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 또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포함이 된다.
- 이때,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도 조건이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만약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니, 본인의 연봉도 조건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할 것이다. 2013년까지는 계약을 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는데, 현재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되었다. 곧, 확정일자 여부는 상관이 없다.
한도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한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올해 납부한 월세의 12%를 공제받는데, 이 때는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가 필요하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므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유의점
신용카드 등 다른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지불했을 시,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월세 금액은 제하고 카드 등의 사용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계산해보고, 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내가 실제 사용한 금액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제외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공부를 해두고, 정리를 해두어야 연말에 가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